►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강화
►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