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 강화
►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정상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
►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공유제참여기업수를 ’27년까지 누적 2.3만개사 달성 (‘21, 1.1만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