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 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 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 (이장‧통장 처우개선) 이장‧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현장행정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수당 인상
▶︎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 장비를 확보하고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21: 5.7점[도시 6.5 수준] → ‘27: 6.7)
▶︎ 귀산촌 확대(‘20: 5.9만명 → ‘27: 8) 및 목재 자급율 제고(‘21: 15.9% → ‘2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