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보장
►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구축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및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