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완화
►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부담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평균 빈곤갭* 감소)
*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