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o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o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o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o (납품단가 제값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o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o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o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
o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 마련
o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