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
o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철저한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 확립
o (규제개혁)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o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 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
o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제고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 , 인척 4 →3촌)
-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o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o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o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조성
o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