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선정비/후과세 원칙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및 단계 세분화(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추진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
-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 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작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과도한 예금-대출 금리 격차 해소
-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
-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 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 피싱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 상시조직 설치
-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책임 강화
금융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