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으로 금융시장과 금융 수단, 금융기관, 금융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가 금융 수단(금융상품)을 거래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이 운용되는 장소를 뜻한다. 거래 기간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금융 수단의 성격에 따라 채무증서시장과 주식시장, 거래 단계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거래 장소에 따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 수단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즉 현재 혹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화폐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모든 증서들을 의미하며 예금, 대출,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 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각 경제주체가 원활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의 절감, 만기 또는 금액의 변환, 위험의 분산,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예금/대출, 투자, 신용분석 등과 관련한 많은 전문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 관리 기법과 분산투자 등을 통해 위험을 축소하거나 분산시킴으로써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준다. 경제주체 간의 각종 거래를 종결시켜주는 지급결제 수단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금융 인프라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각종 금융규제와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금융규제와 감독제도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금융 관련 법률과 규정, 금융기관의 인・허가, 건전성 감독과 감시, 제재 등의 포함된다.
금융안전망은 금융기관의 도산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금자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지원제도, 즉 최종 대부자 기능이 있다.
지급결제 시스템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마무리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