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 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의할 수 있다. 2004년에 출시됐고 보통 부동산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거래 규모가 큰 탓에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웠던 대상 중 하나였다.
부동산 펀드의 등장으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특히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임대형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후분양 금융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외 부동산 투자, 기타 부동산 파생상품에 투자해 산출된 수익금을 투자 지분만큼씩 배분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폐쇄형 상품이라서 중도환매가 금지돼 있는 것이 단점이다. 부동산 펀드는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 분산투자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동산 펀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펀드와 넓은 의미의 부동산 펀드로 구분해 정의한다. 좁은 의미로는 자본시장법상의 부동산 펀드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자본시장법상의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공모 방식으로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리츠(REITs) ETF를 통해 소액으로 국내와 해외의 부동산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