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추진
►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
►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 보장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 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