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 구축
►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ㆍ學ㆍ硏ㆍ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확충
►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확보
► 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 튼튼한 사이버 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