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 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
►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무인회수기 설치
►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 열분해 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 생활플라스틱 발생량 ‘20년 160만톤 → ‘25년 20% 감량
►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