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년∼)
▶︎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
▶︎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21년 18㎍/m³→‘27년 13㎍/m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