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 예산)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 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년∼)
▶︎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