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 지원‧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등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 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 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지원,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