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별 부훈체계 재설계, 공정보훈 체계 구축
-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 보훈대상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체계화
- 상이등급 기준 개성
-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중복 및 정합도 제고 등
*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 격차 대폭 개선
- 참천명예수당(현 35만원) 2배 인상
- 무공연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6.25 전몰군경유자녀 수당,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방안 등
보훈국가입증제 도입
- 직무관련성 인정 기준 등 심사기준 합리화
- 보훈심사 과정의 투명성 등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심사 기준 완화 및 치료시설 확대
- 체계적이고 명확한 PTSD/이명 관련 보훈 심사기준 수립
- PTSD 진료 및 치료 가능 병원 협력 및 연계 추진
-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진
경상이 전공상군경 보훈보상제도 도입
- 전공상을 인정받고서도 상이등급 미달로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 천안함 생존 승조원 등)
보훈심사 기간 단축
- 6개월 이내(2021년 평균 245일)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훈가족 분포, 지역균형 고려
보훈위탁병원을 전국 병/의원급으로 대폭 확대
- 현재 시/군/구별 평균 2개소를 4~5개소 이상 확대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현행 90%)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
-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청년 의무복무 장병 (가칭) 사회복귀 '빌드업 보훈 바우처 제도' 도입
* 교육, 직업훈련비 등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실업급여 수준 등 고려)
제대군인 지원센터(현 10개소) 확충 및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