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Fund)의 법적인 명칭은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설립 형태별로 구분하면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이며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한다.
간접투자, 간접투자 상품을 규율하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폐지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 범위의 확대가 이뤄지고 새로운 용어들이 도입됐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직접투자가 아닌 형태의 모든 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투자자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이나 신탁업도 간접투자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집합(Pooling)한다는 의미에서 간접투자 대신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해 모은 금전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에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