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o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o (정부 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 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o (위원회 통‧폐합)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일괄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 원점 재검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 추진
o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관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o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 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o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위해 ‘만 나이’ 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o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o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 및 시민단체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o ‘만 나이’ 통일로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 생활의 혼란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