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의 상한성(2022년 625억원)을 1/100로 점진적 상향
- 현재 6개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
- 연간 지원한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
* 신청기간 완화, 대국민홍보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일반 병원 입원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인증제 신설
-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가족돌봄자 지원 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돌봄자의 소득손실 등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 강화
* 현행 40~60%(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감면에서 추가 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돌봄자에 대해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수가인정 및 휴일 또는 야간 가산 적용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을 마련하여 지원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수명 개선
-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
- 어던 질병이라도,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치료 기간에 적정한 소득지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등을 평상시에 확보해 운영
-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 담당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원 노력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도록 개정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 향상
*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및 지불제도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 운영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아동/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이 선택한 주치의 중 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돌봄계획을 수립
- 돌봄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주치의의 돌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정보센터를 운영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희귀 질환 포함)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
- 심평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하여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하여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 대상 직접 또는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 운영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