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의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예방-신고-수사-법원-출소/가석방) 피해자 지원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
- 범죄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확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 강력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앱 실명 인증 강화
-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 설치
- 법무부/경찰/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시행/관리
- 도시공학 전문가와 범죄심리학 전문가, 건축/환경/범죄/아동청소년/상담/문학/미술/음악 등 각종 분야 전문가 참여
*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전자감독장치 훼손, 외출제한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방지
중형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 사회 복귀 전 '보호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 조치 선행
* 석방조건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 등 일정시간 보호수용시설에 거주하면서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방식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감경 폐지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 설치
-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체계 구축 및 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 범죄 피해자 관련 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가해 방지
신고를 방치하거나 회유하는 관리자 처벌 규정 마련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 (양형기준)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
- (양형인자)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 마련
무고죄 법정형 강화
-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 구별
-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위증죄 처벌 강화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 설치
- AI 디지털 범죄피해구제 사법체계 구축
형법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