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상 총 3년으로 연장
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 육아 재택 근무 제도 적극 장려
- 육아 재택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50%를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자부담 30%로 통일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 완화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산호조리원 지원 확대
- 의료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부모역량 지원 강화
- 출생, 아동양육수당 접수, 어린이집/유치원 최초 이용 시 부모에게 양육 교육 및 정보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역량 지원 역할 강화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 국가 인증 매뉴얼 적용해 아이돌보미 질적 수준 향상, 아이돌보미 인성 돌봄 등 교육 확대
- 모든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으로 이용대상 확대(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영유아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 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계속 포함, K-DST(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검사를 M-CHAT(영유아자폐선별검사) 등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