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며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양육수당 수령가정, 어린이집/유치원/초등돌봄 이용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
- 국가인증 매뉴얼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질적 수준을 표준화하고, 아이돌보미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
-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
만 3~5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안내/등록 국가책임제 강화
- 만3세 유아부터 국가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등록 체계적 안내
- 만5세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안내 및 관리 강화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 만3~5세 누리과정 교육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누리과정 만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과정 제공
- 유아교육/보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공동지침과 매뉴얼 개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육연
-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윤영, 학생 희망 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제외
-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설치
- 기존 돌봄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 특기/적성/특별활동(예체능, 어학, 과학 등) 중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에서 제외
-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연계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부모 부담 대폭 경감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 모든 유형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장소/이용가능시간/인력정보/대기자정보/서비스지원기준 등 통합적 정보 제공
- 클라우드 기반 AI 맞춤케어 시스템 통해 가정/아동/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정보와 CCTV 등 안전 정보 제공
- 거주지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과 방학 기간 등 아동 이동 시 해당 지역 돌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전국 정보망 구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추가ㅏ 지원
- 현재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여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만0~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만0~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만0세 1:2, 만2세 1:4, 만2세 1:6)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획기적 개선
- 어린이집 만 3~5세 단계적 하향
- 유치원 만3세 우선 하향, 만4~5세 단계적 하향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
- 아동1인당 보육면적 기준 확대
※ 법률제정 이후 설립 어린이집 우선 적용, 기존 어린이집은 시설 환경 개선비를 지원(무이자 대출 등) 통해 단계적 개선
- 공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획기적 모델 추진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 긴급보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범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 형사처벌 가능한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 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
-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어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무체제 확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 영유아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출생이후 고교졸업시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 도입
- 건강검진 기록의 구체화, 체계화 및 여타 건강발달 상황과 연계한 피드백 제공
- 5세 미만 영유아의 약값 지원 및 발달 상담 무료 지원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